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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584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경위 1) 소외 C는 서울 강남구 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올케(C의 남동생인 소외 F의 처)인 소외 G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1999. 7. 22. 위 G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F와 G이 2002. 4.경 협의이혼을 하자, C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9145호로 이 사건 건물이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16.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 등을 거쳐 2008. 2. 11. 위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C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09. 3.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1)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친 날인 위 2009. 3. 3.에 소외 H에게 2009. 2.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빛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소외 I, J, K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소외 L은 2011. 10. 24. 위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2011. 10.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3) C의 또 다른 올케인 원고는 2011. 12. 6. 위 I, J,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2012. 5. 1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는 L에서 2012. 10. 29.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후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2012. 11. 1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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