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2』-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2. 5. 00:02 ~00 :06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B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 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2. 8. 05:26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B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 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2. 8. 05:36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B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 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85』- 피고인 A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7. 11. 23. 04:30 경 서울 서대문구 Q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코인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속칭 ‘ 만능 열쇠 ’를 이용하여 현금 보관 통을 열고, O과 P은 그 안에 있던 천원권 지폐 7 장을 꺼내
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2017. 11. 26. 12:37 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U ’에서, O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W )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