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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19 2019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9. 16:3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현장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가, ‘오토바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하여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7:22경부터 17:40경까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가에 대면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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