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9:30 경 위 'C '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된 주류( 맥주 500cc 1 잔 )를 청소년인 D(17 세, 여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로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환각물질 등)’ 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는 ‘ 제 28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C을 운영하였고, D은 2020. 4. 28.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D은 17세이고 고용 당시 D의 모 E로부터 동의 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0. F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C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날부터 영업을 중지하고 영업 양도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20. 6. 11. 19:30 경 D을 포함한 종업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