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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533977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7,595,254원 및 그 중 46,891,220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5. 10. 2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7.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50,000,000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9. 2.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을 소호운영자금대출로, 대출금액을 50,000,000원으로, 대출만기일을 2019. 2.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A가 주채무 이행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 A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등에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A 소유이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15. 3. 13.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청구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2015. 7. 1.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9. 30.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47,360,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2015. 6. 1.이후 연 12%),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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