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90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호에서, 친구인 D 및 D의 동생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듣기 싫은 피해자의 누나, 여동생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 이제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꽉 밟았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조각이 있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찔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등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피해자 상대 상해진단서 제출 요청 및 치료 병원 확인,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접수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및 사후경합 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