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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서울 도봉소방서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도봉구민회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이 버스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버스카드로 대신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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