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 인부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얼굴 부위를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고, 왼쪽 뺨 부위가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비록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