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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0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8. 22:15경 사천시 B 빌라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4경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하여 확인하자 “F도 모르는 게 무슨 대리운전을 하냐!”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22:24경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7:25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릇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우측 이마 부위를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17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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