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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8:30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369 ‘ 신도 브래 뉴 1차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4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인 점, 운전 거리 약 5미터 가량에 불과 한 점,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경미한 물적 사고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1 달 전에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401% 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이 사건 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인 점, 운전 거리 약 5미터 가량에 불과 한 점,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물적 사고로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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