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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나2027045
계약효력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인결의의 내용상 하자 가) 관리인은 관리단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 무효인 선임결의를 추인의 방식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추인결의에 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선임결의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관리단 임원 및 관리위원을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인결의에서 D에 의하여 이루어진 '2014. 8. 11. 관리단 업무 인수 이후의 관리단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였는데, 이는 포괄적 추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추인결의의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선임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여기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D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어서 피고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임에도(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D은 단독으로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결의는 부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다.

나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구체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통지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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