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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0825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20,860원 및 그 중 172,298,590원에 대하여는 2018. 1. 25.부터, 222,2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D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 3. 이 사건 건물 중 17층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관리단 규약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단 규약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47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2.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교환, 의무,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제48조(관리비계산, 부과, 징수방법)

1.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접비 제47조 제1항의 비용 중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부분은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공통비 제47조 제2항 각호의 비용을 구분소유자 등의 확정된 분양(임대)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G 주식회사 2016. 6. 1. 변경 전 상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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