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패션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C은 2005. 1. 1.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신규 구분소유자(승계취득자를 포함한다
)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경유하여 대표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종전 구분소유자에게 한 통지는 승계취득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8조). 2)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점유한 자는 법에 규정된 점유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고,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며, 제8조의 규정은 점유자에게도 준용된다(제9조). 3)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10조). 4)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