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화물 자동차 ’라고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목련시장 쪽에서 수성 못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D 모텔 앞 도로에 흙더미가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 차로만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흙더미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급제동 시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화물 자동차보다 앞서가는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 차가 D 모텔 앞 도로에 있는 흙더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자 피고인도 제동을 하였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 자동차가 밀려 이 사건 화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3. 11: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약 500m 가량 이 사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