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1:14경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