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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0: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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