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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319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5. 22:20경 서울 양천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D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 및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마라. 지구대장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병신 같은 새끼들, 그 따위로 일을 하니까 매일 욕을 처먹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놓여있는 업무용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고 책상 위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을 밀쳐 F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폭력)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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