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8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의 모습에 비추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이 이미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