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천안시 D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고, 피해자 F는 위 신축공사 건축주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13.경 준공예정일을 2014. 1. 25.로 하고, 총 공사대금 2,750,000,000원에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 제1호)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3.경 준공예정일을 2014. 5. 20.로 하고 총 공사대금 2,750,000,000원의 신축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신축공사 진행 중 설계도상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등으로 부실공사가 문제되자, 피고인은 2013. 12. 19.경 보강 공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고,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포기각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다음 2014. 2.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4. 5.경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위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금 약 1,77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전기, 설비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냉각기기 설비, 전기, 소방 설비 등이 발주되지 않았고, 일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추가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