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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3361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14. 1.경부터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세종시 D, E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13. 11. 1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 또는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및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차용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증거 계좌 명의 1 2013. 11. 13. 100,000,000 갑 제1호증의 1 피고 2 2013. 12. 3. 20,000,000 갑 제1호증의 2 ” 3 2014. 1. 10. 50,000,000 갑 제1호증의 3 ” 4 2014. 1. 10. 50,000,000 갑 제1호증의 3 ” 5 2014. 3. 11. 50,000,000 갑 제1호증의 4 ” 6 2014. 3. 11. 10,000,000 갑 제1호증의 4 ” 7 2014. 5. 29. 10,000,000 갑 제1호증의 5 ” 8 2014. 5. 29. 90,000,000 갑 제1호증의 5 ” 9 2014. 5. 30. 50,000,000 갑 제1호증의 6 C 10 2014. 5. 30. 50,000,000 갑 제1호증의 7 피고 11 2014. 8. 20. 50,000,000 갑 제1호증의 7 ” 합계 530,000,000

다. 한편, C은 2014. 12. 25. 원고에게 6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10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증거 계좌 명의 1 2014. 12. 25. 6,000,000 갑 제2호증의 1 피고 2 2014. 12. 25. 6,000,000 갑 제2호증의 1 ” 3 2014. 12. 25. 6,000,000 갑 제2호증의 1 ” 4 2014. 12. 25. 2,000,000 갑 제2호증의 1 ” 5 2016. 1. 8. 10,000,000 갑 제2호증의 2 C 6 2016. 5. 13. 6,000,000 갑 제2호증의 3 피고 7 2016. 5. 13. 4,000,000 갑 제2호증의 3 ” 8 2016. 7. 17. 2,000,000 갑 제2호증의 6 C 9 2016. 8. 1. 8,000,000 갑 제2호증의 4 " 10 2016. 8. 25. 2,000,000 갑 제2호증의 5 피고 합계 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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