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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5가단24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1.부터 2014. 1. 11.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8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날짜 송금액(원) 1 2013. 5. 31. 47,500,000 2 2013. 7. 29. 80,000,000 3 2013. 8. 16. 20,000,000 4 2013. 8. 26. 11,000,000 5 2013. 8. 28. 2,000,000 6 2013. 8. 29. 1,000,000 7 2013. 10. 29. 10,000,000 8 2013. 10. 29. 2,000,000 9 2014. 1. 10. 7,000,000 10 2014. 1. 11. 2,000,000 합계 182,500,000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6.부터 2013. 11. 1.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7,7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날짜 송금액(원) 1 2013. 7. 26. 4,000,000 2 2013. 8. 10. 800,000 3 2013. 8. 16. 6,000,000 4 2013. 8. 16. 2,000,000 5 2013. 8. 29. 38,000,000 6 2013. 9. 12. 5,200,000 7 201. 9. 29. 4,000,000 8 2013. 10. 10. 5,200,000 9 2013. 11. 1. 6,000,000 10 2013. 11. 1. 6,000,000 합계 77,200,000 순번 송금날짜 송금액(원) 1 2014. 1. 22. 80,000,000 2 2014. 1. 22. 10,000,000 3 2014. 1. 23. 32,000,000 4 2014. 1. 28. 50,000,000 5 2014. 4. 25. 5,000,000 합계 177,000,000 피고는 부 C의 명의로 원고에게 2014. 2. 5.부터 2014. 4. 2.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8,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2.부터 2014. 4. 25.까지 아래와 같이 17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날짜 송금액(원) 1 2014. 2. 5. 50,000,000 2 2014. 2. 5. 1,000,000 3 2014. 2. 21. 30,000,000 4 2014. 4. 4. 8,000,000 합계 89,000,0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근저당권자 새통영농업협동조합의 2013. 3. 29.자 근저당권의 실제 대출금액은 3억 7,000만 원, 2013. 8. 9.자 근저당권은 8,000만 원, 2013. 11. 29.자 근저당권은 5,900만 원(2013. 11. 29.자 2,400만 원 2009. 4. 30.자 1,000만 원 2006. 8. 25.자 2,000만 원 2005. 10. 20.자 500만 원)으로 합계 5억 9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8호증, 을1, 2호증, 새통영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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