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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6 2014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답: 여기 여기만큼 문: 여기만큼 뭐 누구 속옷을 그만큼 벗었다는 거야 답: 저거 오빠가 손으로 넣서 문: 오빠가 C이 거기다 손을 넣어서 속옷하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데 답: 무릎 문: 무릎까지 벗겼다고 답: 네(끄덕) 문: 그리고 답: 밀고 밀고 당기곤가 문: 밀고 당기고 답:

네. 문: 가 뭐야 답: (오른손을 위 아래로 흔듦) 왔다 갔다

문: 왔다 갔다

답:

네. 해서 문: 어떻게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답: 오라고 해서 가슴을 딱 여기 있잖아요.

오빠 여기를 (가슴 부분 가리킴) 딱딱 (양손 잡은 상태에서 위 아래 흔듦) 밀고 문: 그리고 답: 그래서 아픈 느낌이 조금 났어요.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경향 문: 나한테는 오빠가 넣다 뺐다만 했다고 했잖아 근데 선생님한테는 다른 것도 오빠가 했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오빠가 다른 건 한 건 없는 거야 답:

네. 잘못 말** 가지고 문: 얘기해

봐. 답: 넣었다

뺐다는 맞는데 다른 것도 없었어요.

문: 다른 것도 없었어 답:

네. 잘못 말했어요.

문: 선생님은 오빠가 티셔츠 밑에 손 넣어서 가슴도 만지고 생식기도 만졌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이 맞는 거야 만진 게 맞는 거야, 만지지 않은 게 맞는 거야 답: 만졌어요.

을 보이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또 올까 봐 무서웠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래쪽이 아팠다. 화장실 먼저 가고 아줌마한테 집에 먼저 간다고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아줌마가 알았다고 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아침 7시 8시에 갔다. 오빠가 따라와서 학교에 같이 갔다.”고 하였다가 이후"아줌마한테는 새벽 2시 아 새벽 3시에 갔다.

아줌마한테 여 방 뺄께요

했는데 알았다

구요

했는데 짐 놔두고 오빠 방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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