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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40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택시를 탔어요.

아무 일 없이 B까지 잘 왔는데, 그 오빠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그 오빠로부터 휴대폰을 받고 다시 택시를 잡았는데, 그 오빠가 뒤따라 타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 이 오빠가 왜 탔지 ’ 생각했는데, 데려다주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서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갑자기 그 오빠가 말도 없이 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손을 뺐는데, 이번에는 제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제 바지 단추가 풀려, 제가 급하게 다시 잠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억지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으려고 해서, 계속 얼굴을 밀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저희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 오빠가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사이에 바로 내려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 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 : 피의자와 술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하였나요

답 : 그냥 게임만 하였고, 다

같이 모여 있어서 사적인 대화는 전혀 안 했어요.

둘이 있었던 시간은 택시 빼고는 없었어요.

문 : 그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황당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 놀랍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무서워서 겨우 힘을 내 어 손으로 밀어내는 것 외에는 못했어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무서웠어요.

문 : 당시 택시기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는가요

답 :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님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연인 사이 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택시에서 맨 정신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 :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간 후 피의 자로부터 연락 온 것은 없었나요

답 : 전화가 한 번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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