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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정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6.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60만원 또는 입금액의 1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오토바이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상 세 내역 등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4. 24.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고약 1159호) 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5. 3. 확정된 사실, ② 위 약식명령은 2016. 12. 24. 경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건네주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포함한 총 8개의 계좌에 대한 카드들을 한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에게 퀵 오토바이로 발송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 일시가 2016. 12. 26. 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는 범죄 일시가 2016. 12. 24. 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7. 위 8개 계좌에 대한 카드를 한번에 발송하였음이 인정된다).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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