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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52569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5,296,524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월차임 2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2.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8.까지, 월차임 2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고, 2018. 3. 10.경 퇴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014. 5. 12.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016. 1. 1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1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 11.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2,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 중 1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 그 의무를 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8,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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