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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19나71410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선정 당사자)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7.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과 인천 남동구 L 지상 M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4,609,000,000원, 기간 2017. 1. 7.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 금: (1) 지급방법 월 1회 / 월 마감 후 40일 지급

다. 준 공금: 공사 및 정산 완료 후 잔금 지급

9. 하자 보수 보증금율: 3% 11. 지체 상금율: 0.1% 제 23 조( 하자 담보) ① 을 (K) 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 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 피고 )에게 납부한다.

1. 건설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 ( 중간 생략) 이 발행하는 보증서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2) - 동절 기공사를 위한 보양 자재 및 설치는 갑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을은 유지관리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피고는 K과 2017. 3. 13. 공사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고, 2017. 4. 30. 다시 공사기간을 2017. 7. 21.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9. K에 ‘2017 년 6월 하도급 기성이 일부 미지급 상태로 공사를 열심히 수행해 준 귀사에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 N로부터 토지대금 146.8억 원을 지급 받아 공사대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공사대금 합의서에 서명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라.

K은 2017. 9. 5. 피고에게 잔여 기성 공급 가 240,320,000원, 부가세 24,032,000원의 미지급으로 임금 지급이 연기되고 있으므로, 소속 근로 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들과 원고들 및 선 정자들( 이하 통틀어 ‘ 원고 등’ 이라 한다) 의 6월 노무비 120,024,000원, 7월 노무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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