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흥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창종합건설(이하 ‘한창종건’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이하 위 세 업체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원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4. 11. 15.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서 군내면 신읍리에 이르는 ‘마산-신읍도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등은 2013년경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콘트리트 공사부분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2,944,700,0000원(= 토공사 부분 공사대금 818,400,000원, 철근콘크리트 부분 공사대금 2,126,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23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 고 등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 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후략) ② 피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 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 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 등에게 속한다.
④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