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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1321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531,5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 3.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5. 1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2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2구간 공사를 공사기간 2007. 5. 16.부터 2014. 2. 12.까지, 계약금액 29,201,7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009. 12. 30. 계약금액을 29,884,8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하도급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C 제1조(기본원칙)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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