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고단1944]
1. 피고인은 2014. 5. 17. 15:55경 부산 해운대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06: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4. 11: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19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00:22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