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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625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워 보이지 않아 화장실로 간 줄 알고 그곳으로 갔으나 화장실 문이 잠겨 있고 안쪽에서 피해자 E이 ‘문이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바, 그 화장실 문은 유리창이 달려 있는 문이므로 파손될 경우 안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 파편이 튀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로 화장실 문의 유리창 부분을 차면서 화장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눈으로, 깨진 화장실 문의 유리창 파편이 튀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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