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8:3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지구대 내 화장실에서,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 하단의 경첩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D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용 물건 손상사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지구대 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 하단과 바닥 문틀 부분에 설치된 피봇힌지의 결합 부분이 빠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 141조 제 1 항에서 처벌되는 행위는 공용물을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을 요하는 바, 위 채용 증거와 수사보고( 피해상황 및 복구상황 확인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위 D 지구대 내 화장실 문은 피봇힌지에 의해 바닥 문틀에 결합되어 있었고, 바닥 문틀 부분에 설치된 힌지의 돌출부가 오랫동안 사용으로 화장실 문의 결합 부위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스토퍼로 고정되어 닫히지 않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장실 문이 스토퍼로 고정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강한 힘을 가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화장실 문의 힌지 부분이 빠진 사실, ③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으로 현행범 행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위 D 지구대에 출석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화장실 문의 결합 부위를 바닥 문틀 부분의 힌지의 돌출부에 결합함으로써 화장실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만든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