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20세) 의 동거 남인 D의 직장 후배로서 당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2013. 2. 경부터 피해자와 D이 동거하는 서울 구로구 E B01 호의 작은방에서 잠시 기거하고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10: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방 안쪽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채 피고인은 안방 문이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안방 문이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안방 문 위쪽의 깨진 유리창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방 안쪽에서 잠겨 있던 자물쇠의 시정을 풀고 안방 내부로 침입한 후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올라 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지금 뭐하는 거냐
”며 항의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탐문- 외부, 안방문 및 자물쇠 형태 확인, 참고인 D 전화조사)
1. 현장사진, 자물쇠 및 안방문 형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