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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5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10경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의 E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유리창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어 각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모욕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21:10경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의 E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타이어용 렌치(길이 약 30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유리창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어 각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합계 약 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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