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당진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의 다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8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