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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5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9:30경 당진시 채운동 당진4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면천 방면에서 당진 2교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의 진행 방면 우측인 당진시장 방면에서 면천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입한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4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11:52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뇌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자동차들의 운행에 주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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