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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후박마을1길 운곡교 앞 교차로를 신평 쪽에서 고덕 쪽으로 약 시속 31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합덕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20:5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합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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