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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 인의 일행인 C은 2016. 12. 9. 22:1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56 세) 가 승차하고 있던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G로부터 “ 손님이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 손님이 있으면 등을 꺼야지,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뒤 범퍼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C에게 “ 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느냐!

”라고 항의하자, 조수석 문을 밀어 그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2권 31 쪽), 진단서( 수사기록 2권 53 쪽)

1. 현장사진( 수사기록 2권 63 쪽),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1권 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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