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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6 2018가단83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2566호 대여금 사건 및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5. 6. 1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원고의 성명 등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256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8. 1.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8. 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37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13.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8. 3.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명의 부분은 C에 의해 위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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