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가단51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1019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