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901호, 902호에서 모바일 및 PC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F, G, H에게 ‘ 고용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금액의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을 160만 원이라고 기재하되, 통장으로 월급 146만 원이 입금되면 71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고 부탁하고, F, G, H은 이를 받아 들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2016년 제 1차 고용 촉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 신규 채용한 대상 자수 3명”, “ 장려금신청 액 6,750,000원” 이라고 기재된 신청서 및 “ 통상임금 1,500,000원” 이라고 기재된 F, G, H 과의 각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2016년 제 1차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와 각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 노동부로부터 2016. 6. 1. 경 고용 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6,75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8. 2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지급 내역 조회( 수사기록 369 쪽),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이력 조회( 수사기록 373 쪽), 각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 수사기록 376 쪽, 399 쪽), 각 근로 계약서( 수사기록 378 쪽, 401 쪽), 각 급여 대장( 수사기록 387 쪽, 410 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