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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20. 선고 2008구합11731 판결
자산양도 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918 (2008.09.25)

제목

자산양도 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요지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진정으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임시 대여하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는 전산실 부대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 3. 9. 설립된 후 2006. 4. 27.경부터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 6. 30. 폐업하였고, 원고는 ○○○중공업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공업은 2003. 9. 30.경 원고의 장인인 모○상과 사이에, ○○○중공업이 모○상에게 서울 ○○구 ○○동 1가 ○○-4 지상 ○○○○ 아파트형공장의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0원은 모○상의 ○○○중공업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며, 잔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03. 12. 17.에 지급받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상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상은 2003.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중공업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분을 누락하였다가 2004. 7. 31. 수정신고를 하면서 ①계약 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및 잔금 중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익금산업 및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353,128,537 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장부상 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53,128,537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였고, ② ○○○중공업의 2003. 12. 17. 현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인 부외부채 314,300,000원을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대표자 가지급금 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 날 위 가지급금 중 20,080,349원은 차입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외부채 중 294,219,651원( =314,300,000원 - 20,080,349원, 이하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이라고 한다)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회계처리]

① 2003. 9. 27. 계약금 2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변) 현금 20,000,000원 \u3000(대변) 선수금(계약금) 20,000,000원

(차변) 가지급금20,000,000원 (대변) 현금20,000,000원

② 2003. 12. 17. 중도금 8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변) 현금 80,000,000원 \u3000(대변) 선수금(계약금) 80,000,000원

(차변) 가지급금80,000,000원 (대변) 현금80,000,000원

③ 2003. 12. 27. 잔금 5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변) 현금 50,000,000원 \u3000(대변) 선수금(계약금) 50,000,000원

(차변) 가지급금50,000,000원 (대변) 현금50,000,000원

라. 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금액 합계 444,219,000원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에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고 위 444,219,651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중공업이 휴업신고 후 폐업하자,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위 444,219,651원 등의 소득금액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 6,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9. 30. 당시 시가는 300,000,000원 정도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약 420,000,000원 정도로 그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어 모○상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금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금액 중 50,000,000원 정도에 대하여는 ○○○중공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이엔티가 위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추심하였으므로, 위 양도금액은 실제로 현금의 유업이 있었다거나 현 금의 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 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으로 ○○○중공업의 중소○○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중공업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분을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계상하여 익금으로 산업한 다음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달리 주식회사 ○○○이엔티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장 부에 계상하거나 모○상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150,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익금산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었거나 현금 의 유업이나 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외부채로 관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되지 아니한 양도금액이나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지 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진정으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임시 대여하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아나라면 이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그 가지급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공업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면서도 이후 재무재표 등에 이를 임원에 대한 대여금 등의 계정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가 2006년경 폐업한 사실, ○○○중공업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금액이유입되거나 이 사건 부외부채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당일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가지급금으로 ○○○중공업의 중소○○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중공업이 진정으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임시 대여하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액 상당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지급금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액 및 부외부채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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