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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1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5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빌라(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한 후, 신용이 좋지 않은 자신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과거 전기시설공사 하수급인으로 알고 지내던 D에게 부탁하여 그의 딸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택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4.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명의로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다시 2013. 9. 16.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C은 2013. 5. 1.경 D과 사이에, 피고는 단지 위 주택건설사업에 명의만 대여하고, 시행권ㆍ시공권ㆍ유치권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C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C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주는 대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설사업 종료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권ㆍ시공권ㆍ유치권포기 및 양도ㆍ양수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와의 공사도급관계] C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중 토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고, D은 전기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C과 D은 E회사 대표인 피고명의로 2013. 5.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급가액 272,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30.부터 2013. 7. 20.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1차로 3층 철근콘크리트완료시 70,000,000원, 2차로 철근콘크리트완료시 60,000,000원,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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