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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4224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8,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C의 언니인 피고 명의로 2010. 10. 28. 주식회사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구 E 대 169.3㎡를 매수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그 지상에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C은 모두 자신들의 명의로 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서 피고에게 건축주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명의자로서 2013. 9. 6. 이 사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816,828,500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612,828,5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F에게 공사대금 369,200,000원, D에게 공사대금 65,000,000원, G에 레미콘 대금 7,000,000원, 이자 및 수수료 1,968,121원 등 총 443,168,121원(= 369,200,000원 65,000,000원 7,000,000원 1,968,121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아들인 H은 2013. 10. 17.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 대 221.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843호로 담보설정 의사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위 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액 169,660,429원(= 612,828,550원 - 443,168,121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C에 대한 채권과 정산 등을 이유로 위 잔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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