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17,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4. 7.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하자보수보증의뢰에 따라, 보증기간을 2005. 7. 27.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1) 2004. 9. 3.자 제1하자보수보증서 보증서번호 : D 계약명 : E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F단지) 계약금액 : 4,543,770,000원 보증금액 : 227,188,500원 하자보수책임기간 : 2004. 4. 26. - 2007. 4. 25. 보증기간 : 2004. 4. 26. - 2007. 4. 25. 보증채권자 : (주)G 2) 2004. 9. 3.자 제2하자보수보증서 보증서번호 : H 계약명 : E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F단지)(주요구조물보 및 바닥) 계약금액 : 973,665,000원 보증금액 : 48,683,250원 하자보수책임기간 : 2004. 4. 26. - 2009. 4. 25. 보증기간 : 2004. 4. 26. - 2009. 4. 25. 보증채권자 : (주)G 3) 2004. 9. 3.자 제3하자보수보증서 보증서번호 : I 계약명 : E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F단지)(기둥 및 내력벽) 계약금액 : 973,665,000원 보증금액 : 48,683,250원 하자보수책임기간 : 2004. 4. 26. - 2014. 4. 25. 보증기간 : 2004. 4. 26. - 2014. 4. 25. 보증채권자 : (주 G
다. 피고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G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2. 12. 4. 주식회사 G에 97,711,619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18,321,572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11,619원 중 이 사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93,038,650원에서 18,321,57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