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9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친정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정어머니 병원비가 아닌 내연남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297만 원, 2010. 12. 29. 197만 원, 2011. 1. 6. 697만 원, 2011. 1. 11. 997만 원, 2011. 5. 27. 5,100만 원 등 합계 7,28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수사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