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의 기전실장은 보일러 취급기능사, 가스안전관리사 등의 자격이 요구되고, 아파트 안전관리 등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관과장(E)과 기전실장(F)은 아파트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모두 중간관리자급 직원이었고, 2009년 7월경 신설된 직급인 관리과장과도 기본급, 직책수당이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원고 이전의 관리직급이었던 G 관리과장, H 관리과장, I 기관주임은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넘도록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는 당초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였다가, 2006년 1월경 ‘당소의 취업규칙을 준수키로 약정을 하고 무기한으로 채용된 자’로 개정되었다.
그렇게 개정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가 채용되기 이전부터 촉탁사원을 제외한 모든 정규사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