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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H(여, 17세)의 언니 I와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형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9. 9. 16:0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 “너는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나랑 할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03:00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방 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방 안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 들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눕힌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00:5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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