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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1 2014고정3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1:4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서남문대로 삼거리에서, 선주인 피해자 B(65세)이 미리 지불한 선불금을 해결하라며 자신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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