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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층 'D' 레스토랑 대기실에서 피해자 E(여, 3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자신의 다리를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2. 12. 18.자)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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