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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537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전북 고창군 D 임야 284,686㎡ 중 30/287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전북 고창군 D 임야 28정 7단 6무보(1980. 4. 3. 285,223㎡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고, 분할을 거쳐 현재 면적은 284,686㎡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1959. 7. 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3단보(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B은 1979. 2. 17. E 농지위원인 F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데, 언제라도 원고의 지분 3단보를 추후 분할 등기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다.

그 후 1980. 4. 3.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1967. 3. 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다시 피고 B 명의로 공유자 A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1986. 8.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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